민방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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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란?
-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주민 자위활동, 인도적활동, 비군사적활동 순으로 구성된 민방위 활동에 대한 설명표
주민 자위활동 |
인도적 활동 |
비군사적 활동 |
- 순수 민간인 (주민)으로 민방위대 조직
-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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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재해와 재난으로 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
- 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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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도하의 비군사적활동
- 비전투 장비와 기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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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임무
- 평상 시 : 재난대비
- 민방위 교육과 훈련
-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와 관리
-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 민방위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등
- 유사 시 :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 적이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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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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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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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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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