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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개인 하수 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청소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정화조란?

수세식 변기에서 나오는 분뇨를 정화하여 하수도로 보내는 수질오염방지 장치입니다.

(수세식변기 → 정화조 → 하수도 → 하수종말처리장 → 하천)

정화조 청소 안내

하수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연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는 이유

정화조의 청소는 정화조 내부 상단의 부유물질(스컴) 및 가라앉아 고여 있는 오니를 처리하는 것으로 부유물질이 1년 이상 경과되면 딱딱하게 고형화 되어 오수 관로가 막히고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화조의 기능이 저하되어 방류수의 수질을 악화시키게 되므로 최소한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 1회이상 정화조 내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정화조 시설용량에 따라 10만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화조 청소 신청

분뇨청소대행업체 전화 신청하여 정화조 청소 후 수수료는 차량에 부착한 계측기를 확인하여 수거된 용량대로 지불하시고 영수증은 다음 청소일까지 수령 ·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청소대행업체 현황

분뇨청소대행업체 현황에 대한 업체명, 전화번호, 비고 순의 표
업체명 전화번호 비고
장산정화 051-531-5446 개인하수처리시설
해운정화 051-531-5497
해일산업사 051-523-7051 수거식(재래식)

청소수수료

청소수수료에 대한 구분, 부과기준, 수수료, 비고순의 표
구분 부과기준 수수료 비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 0.75㎥ 27,640원 분뇨처리비 포함
초과 0.1㎥당 2,090원
수거식(재래식) 10ℓ 510원
  • 하수처리구역내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내부청소도 정화조 청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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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문의처 051-749-4422
  • 최종수정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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