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입양아동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양육수당 : 심한장애 721,000원, 심하지않은장애 634,000원
    •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지원

입양축하금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지원내용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신청방법
    •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아래 선정기준 충족한 사람
    •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사람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 지원내용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지원내용에 대한 구분, 지원내용, 지원단가 순의 표
    구분 지원내용 지원단가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1주) 50만원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만원
    미혼모자 가족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만원
  • 신청방법
    • 미혼·이혼 한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에 신청
    • 구비서류 : 산후지원서비스 이용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통장사본, 미혼모자가족시설 등 입소사실확인서(시설 입소자)

해운대구 입양축하금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한 아동을 키우는 입양가정 중 입양신고일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양 아동부터 적용
    • 해운대구 거주 기간 동안 지원(타지 전출 시 지원 중지)
  • 지원금액: 입양아동 1인당 월 20만원
  • 지원기간: 입양신고일 기준 최대 25개월(장애입양아동 최대 30개월)
  • 신청방법: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 해운대구 가족복지과에 제출
  • 제출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문의처 051-749-2941
  • 최종수정일 2026-04-0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