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가족복지과 | 작성일 | 2024.01.19 |
---|---|---|---|
1. 지급대상: ①청소년(부, 모 모두 만24세 이하)부부로서, ②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기준중위소득 63%이하의 가구 ※'24년 상반기: '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4년 하반기: '9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 중위소득63%(3인가구 기준): 약297만원 2. 지급금액: 자녀 1인당 월25만원 지급(계좌입금) 3. 접 수 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4. 문 의: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051-749-4356)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