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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가족복지과

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가족복지과 작성일 2024.01.19

1. 지급대상: 청소년(부, 모 모두 24세 이하)부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63%이하의 가구

 

'24년 상반기: '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4년 하반기: '9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중위소득63%(3인가구 기준): 297만원

 

2. 지급금액: 자녀 1인당 월25만원 지급(계좌입금)

 

3. 접 수 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4. 문 의: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051-749-435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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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가족복지과  권태연
  • 문의처 051-749-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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