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난방계량기 실태 및 조치현황 제출 요청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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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과-41958(2019.9.30.)호 및 –53658(2019.12.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구에서는 난방계량기의 적정 관리를 통해 난방비 미부과 및 타 세대 부과 전가에 따른 입주민의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 을 기 통보한 바 있으며,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난방비가 0원에 해당되거나 극히 적은 세대에 대하여 즉시 사유를 확인하는 등 난방계량기 점검 등을 통해 필요 조치토록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리주체께서는 “공동주택 난방비 0원 부과 실태 및 조치 결과(19년11월~20년2월까지)”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0. 5. 22.(금)까지 우리 구(건축과 FAX: 749-45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신이 없을 경우‘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 1부. 2. 공동주택 난방비 0원 실태 및 조치 현황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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