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제도 이해하기
| 작성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2021.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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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 및 제14조의5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자치단체장, 의회의원) 등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한 후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주식백지신탁제도 이해하기』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홍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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