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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축과

해운대구 미분양 아파트 현황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9.09.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2009년 2월 11일 기준 우리구 공동주택 미분양아파트 현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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