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이수 안내 및 협조요청(5월)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1.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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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운영․윤리)과 관련하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온라인 교육으로 위탁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께서는 ‘2021년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을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http://eduapt.lh.or.kr)에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신청기간 확인 후 수강요함) □ 5월 수강개요 ❍ 신청기간: 2021. 4. 20.(화) ~ 5. 10.(월) ❍ 수강기간: 2021. 5. 1.(토) ~ 5. 31.(월) ❍ 수강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수강신청 [기본과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또는 [실무과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 안내자료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행정 ⇒ 건설‧건축 ⇒ 공동주택자료실 3. 이와 관련한 교육비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부담하시기 바라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관련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학습문의(☏1588-6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정부 권고사항(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교육을 미실시할 경우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예정이오니, 온라인교육 수강을 적극 권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1년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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