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관련 시설물 현황 제출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2.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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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최근 전기자동차가 빠르게 보급됨에 따라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기 및 충전용 콘센트 설치 기준 확대를 추진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내 전기자동차 관련 시설물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관리주체에서는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2022.6.20.(월)까지 우리 구(이메일 wrg00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전기자동차 관련 시설 없음으로 간주할 예정
❍ [붙임서식 다운로드]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행정 ⟶ 건설·건축·도시재생 ⟶ 공동주택자료실 붙임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관련 시설 현황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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