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정보통신접근성(WEB 접근성) 품질 인증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와 제48조에 따라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 제도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개요

  • 주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증기관 : 한국웹근성인증평가원,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웹와치(주)
  • 유효기간 : 인증일로 부터 1년
  • 심사기준 : '국가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에 기초한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기준

해운대구청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 인증 유효기간 : 2024. 03. 13. ~ 2025. 03. 12.

        제 WAQC-240322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 WEB 접근성
        
        인증유형: 웹 접근성 
        운영기관 : 해운대구청
        사이트명 : 해운대구청
        사이트주소 : https://www.haeundae.go.kr 인증기간 : 2024.3.13 ~ 2025.3.1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3월 13일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