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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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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19.07.24

  한국인의 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신고와 사망기록은

 

가. 한국인의 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한국에서 사망한 경우 법 제85조(사망신고 의무자 규정)에 기재된 사람이 시(구)·읍·명의 장에게 사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나. 외국인인 가족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한국인의 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 가족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등록부의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시(구)·읍·명의 장에게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구)·읍·면의 장은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직권기록합니다.

 

이때 사망신고 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국내인의 사망신고 시와 필요한 서류와 같습니다.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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