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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서는 모자관계를 소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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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18.08.16

질문 : 출생신고 추후보완 신고 시 모자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로 국내의 사설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 검사서를 첨부할 수 있나요?


 

답변 : 유전자검사서는 모자관계를 소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가. 유전자검사서는 혈연상의 친자관계와 같이 특정인과 다른 특정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이 될 뿐 그 자체로 특정인과 다른 특정인과의 관계를 단정할 수 있는 서류는 아니므로 추후보완 신고나 존재신고등 가족관계등록신고시 소명할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나. 모자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는 출생증명서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 등과 같이 객관적인 자료이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 : 선례200910-1, 선례200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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