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서는 모자관계를 소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나요?
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18.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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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출생신고 추후보완 신고 시 모자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로 국내의 사설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 검사서를 첨부할 수 있나요?
답변 : 유전자검사서는 모자관계를 소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나. 모자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는 출생증명서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 등과 같이 객관적인 자료이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 : 선례200910-1, 선례2008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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