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가 출생자의 이름을 출생신고 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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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가 적힌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명용 한자를 나, 신고인이 권고에 따라 출생신고서의 반려를 원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반려를 다. 신고인이 권고를 하여도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가 적힌 출생신고서 접수를 원할 경우는 관공서에서 그대로 접수를 하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출생자의 이름의 인명용 한자 부분은 한글로 기록이 됩니다.
- 관련 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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