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업무신고
민원설명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기위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에게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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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총무과 | 처리부서 | 총무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검토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면허세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서류검토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27,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행정사업신고대장 | ||
근거법규 | 행정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
처리절차 | 접수 - 심사 - 결재 - 공부정리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