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민원설명 |
행정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못쓰게 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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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총무과 | 처리부서 | 총무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1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서류검토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행정사자격증발급대장 | ||
근거법규 | 행정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청서 :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2.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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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접수 > 자격증 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