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
민원설명 |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등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해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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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총무과 | 처리부서 | 총무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1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서류검토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행정사자격증발급대장 | ||
근거법규 | 행정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cm, 세로 4cm인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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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접수 > 자격증 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