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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4년 정기분 균등할주민세 납부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시세과 작성일 2004.08.09

 

8월은 정기분 균등할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 의무자 : 2004. 8. 1 현재 관내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 납 부 기 간 : 2004. 8. 16 ∼ 8. 31 (16일간)

○ 납 부 장 소 : 시중은행, 농, 축, 수협, 우체국, 새마을 금고

○ 안 내 말 씀 :

   ▶ 8월 1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개인(세대주)은 개인균등할(주소지할)주민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금액:6,000원, 주민세4,800원, 교육세 1,200원)
  
   ▶ 8월 1일 현재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으로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세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개인균등할(사업장할) 주민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금액 : 62,500원,  주민세50,000원, 교육세12,500원)
   
   ▶ 8월 1일 현재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은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법인의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민세 50,000원 ∼ 500,000원, 교육세 25% 별도)

   ▶ 균등할 주민세 부과와 관련하여 의문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운대구청 시세과 (☎749 - 423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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