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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감사담당관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및 취업제한 관련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감사담당관 작성일 2017.05.11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과 관련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1항 및 제29)

  ○ 대 상: 퇴직한 모든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내 용: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법 제17조제2)의  
                
퇴직 후 취급금지(취업은 가능하나 업무 취급 금지)

   ※ 2급 이상 고위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원, 시·구·군의원은 퇴직
      후
2년간 취업제한기관에서 기관 업무취급 금지

   

공직자가 계속성이 있는 일정한 업무(법 제17조제2)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퇴직 후 해당기관에서 그 업무를 취급할 수 없음. 완료된 업무는 취급 가능

) 재직 중 처리한 재정보조 업무가 정산 완료된 후 보조금 업무 취급 가능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 18, 시행령 제32, 34)

  ○ 대 상: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 내 용: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하여 승인 후 취업 가능

  ○ 취업제한기관: 매년 인사혁신처 고시

  ※ 취업제한기관 조회 방법: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분야별
            정보
법령정보 법령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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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감사담당관  김소연
  • 문의처 051-749-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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