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 열린정원

감사담당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감사담당관 작성일 2014.10.27

                 “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신고대상 : 5대공익분야(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경쟁) 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 내용,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서식에 따라 신고

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기관, 수사기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보상 지원 : 최대 10억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지원

법적책임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면제, 신고자의 범죄 혹은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징계의 감면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교량부실시공, 폐기물 불법매립, 유사 석유

판매 등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감사담당관  김소연
  • 문의처 051-749-405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