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작성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2014.1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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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 신고대상 : 5대공익분야(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경쟁) 공익침해행위 ○ 신고방법 :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 내용,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서식에 따라 신고 ○ 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기관, 수사기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예)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교량부실시공, 폐기물 불법매립, 유사 석유 판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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