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란?
작성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2008.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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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란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해운대구의 경우 만19세 이상 주민 200명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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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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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2008.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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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란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해운대구의 경우 만19세 이상 주민 200명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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