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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감사담당관

주민감사청구란?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감사담당관 작성일 2008.01.24

주민감사청구제도란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해운대구의 경우 만19세 이상 주민 200명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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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감사담당관  김소연
  • 문의처 051-749-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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