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19.1.15.~3.31.)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19.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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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구는 ’19.1.15.~ 3.31.까지 76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공무원과 통·반장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관내 주민등록 전 세대를 방문하여 실제 거주사실을 조사하면서, 주민등록 허위신고자를 발견하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 중점 점검 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全세대)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사망의심자(복지부 HUB시스템) 및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여부 ❍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아울러, 사실조사기간에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주민등록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주민센터에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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