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 1인 7표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18.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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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7표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투표절차는?
1.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합니다. 2. 1차 투표용지 3장을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 마다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4. 기표내용이 보이게 않게 하여 투표함에 투표지 3장을 한꺼번에 넣습니다. 5.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습니다. 6.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7.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함에 투표지 4장을 한꺼번에 넣고 나가면 됩니다. 1인 7표가 아닌 지역도 있어요!
5개 선거(1인 5표)
4개 선거(1인 4표) * 일부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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