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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총무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투표할수 있을까요?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18.05.15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나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재외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를 위해

유권자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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