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투표할수 있을까요?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18.05.15 |
---|---|---|---|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재외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를 위해 유권자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