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17.04.05 2017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수도법 제33조 (위생상의 조치)규정에 의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반드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저수조_청소_및_수질검사_안내문_1부.hwp (1 kb)바로보기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