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 열린정원

총무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 상실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16.05.10


1.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 효력상실일:2016.7.1

2.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용

   -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 구비서류: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민출국말소,현지이주말소자가 재등록하는 경우)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3x4,3.5x4.5cm)

3. 재외국민 주민등록 후 기존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 (민간)은행, 보험, 통신, 카드사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본인이 변경신고

 - (공공)자동차등록증(시군구),사업자등록증(세무소)는 반드시 본인이 신고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국세청,병무청은 직접신고 불필요

4. 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 상실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총무과  신하식
  • 문의처 051-749-410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