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선상)투표신고 안내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16.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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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신고 안내문 2016. 4. 13.(수)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16. 3. 22. ~ 3. 26.(5일간) □ 신고서식: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분야별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가능)하여 2016년 3월 26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 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가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 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6년 3월 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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