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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홍보협력과

센텀테니스장 민간위탁운영 계약체결사항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육협력과 작성일 2016.07.08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제13조(위탁관리) 및 해운대구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8조(계약체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해운대구 공공체육시설(센텀테니스장) 위탁운영 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O. 수탁시설 및 수탁단체
    - 시 설 명: 센텀테니스장
    - 수탁단체: 해운대구테니스협회(회장: 김영채)
    - 위탁기관: 2016. 7. 1~2019.12.31
    - 시설소재지: 해운대구 재송동 1207

2016. 7. 8

해운대구청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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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51-749-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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