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텀테니스장 민간위탁운영 계약체결사항 알림
작성자 | 교육협력과 | 작성일 | 2016.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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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제13조(위탁관리) 및 해운대구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8조(계약체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해운대구 공공체육시설(센텀테니스장) 위탁운영 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O. 수탁시설 및 수탁단체 해운대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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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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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협력과 | 작성일 | 2016.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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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제13조(위탁관리) 및 해운대구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8조(계약체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해운대구 공공체육시설(센텀테니스장) 위탁운영 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O. 수탁시설 및 수탁단체 해운대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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