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안내>>
1. 신청대상 : 취약계층 유·청소년 만5세~만18세(`98.1.1. ~ `11.12.31.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2. 신청기간 : 2015. 12. 16.(수) ~ 30.(수), 전국동시신청
3. 지원기간 : 1인당 6~10개월(1월 이후 사용가능)
※ 2016년 중 누적 2회 미결제 시, 지원중단(사고·입원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4.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7만원(1강좌) 범위 내 수강료
5.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신청자격을 갖춘 자의 명의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스포츠이용권 신청-강좌 바로가기
6. 대상자선정 기준
▶ 1순위 : 관할경찰서 추천자중 저소득 4대악(학교, 가정, 성폭력)등 범죄피해가정 대상자
▶ 2순위 : 기초수급 생계, 의료, 주거, 급여 대상자 중 미수혜 신규신청자
▶ 3순위 : 기초수급 생계, 의료, 주거, 급여 대상자 중 기수혜자
▶ 4순위 :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중 미수혜 신규 신청자
▶ 5순위 :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중 미수혜 기수혜자
(1순위 10%, 2~3순위 :60%, 4~5순위 : 30% 범위내 선정)
※ 동일순위 내에서는 장애인,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신청자 우선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