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작성자 | 교육협력과 | 작성일 | 2015.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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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전면 시행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13세미만 대상)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 되었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규정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기관은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가 단속될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디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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