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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세무관리과

7월은 사업소세(재산할)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구세과 작성일 2004.07.28

7월은 사업소세(재산할)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사업주 여러분께서 납부하여 주시는 사업소세는 우리 해운대구
    발전의 소중한 재원입니다.
○ 신고명세서를 첨부하니 작성하여 기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여 납세의무를 다합시다.
    ◇ 납세의무자
        : 7월1일 현재 사업소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세      율 : 사업소 1㎡당 250원(오염물질배출업소 500원)
※비과세대상 : 종업원의 보건·후생·복지시설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구내식당, 기숙사, 휴게실 등
    ◇ 신고 및 납부 기간 : 2004. 7. 1 ∼ 7. 31
    ◇ 납부 방법 : 사업장관할 구청 구세과에 신고후 시중은행 납부
※지방세를 인터넷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cyber 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
※해운대구 홈페이지에서 사업소세 신고서 및 납부서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구세과 사업소세 담당자 (☎ 749-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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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세무관리과  송다영
  • 문의처 051-74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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