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
작성자 | 구세과 | 작성일 | 2004.11.22 |
---|---|---|---|
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 보유세제(재산세 등) 개편안이 당정협의 등을 통하여 정부개편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내용
(현행) 재산세(건물) + 종합토지세(토지)
(개편) 재산세(토지분, 주택분, 건물분, 선박·항공기분) -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 국세
▶ 세율체계 : 지방세 → 낮은 세율, 국세 → 높은 세율
▶ 과세방법
(1차) 구에서 관내 주택(주택+토지)에 대해 물건별로 재산세 과세 - 납기 - △ 토 지 : 현재 10월 → 9월 △ 건물, 선박 : 7월 (현행유지) △ 주 택 : 7월, 9월 (1/2 씩 납부)
(2차) 국가에서 인별로 전국 합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시가 9억원 초과시)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