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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세무관리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구세과 작성일 2004.11.22

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 보유세제(재산세 등) 개편안이 당정협의 등을 통하여

정부개편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내용

 

 (현행)  재산세(건물) + 종합토지세(토지)

 

 (개편)  재산세(토지분, 주택분, 건물분, 선박·항공기분) -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 국세

 

▶ 세율체계 : 지방세 → 낮은 세율,  국세 → 높은 세율

 

▶ 과세방법

 

    (1차) 구에서 관내 주택(주택+토지)에 대해 물건별로 재산세 과세

           - 납기 -

           △ 토      지    : 현재 10월  → 9월

           △ 건물, 선박  : 7월 (현행유지)

           △ 주      택    : 7월,  9월  (1/2 씩 납부)   

           

    (2차) 국가에서 인별로 전국 합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시가 9억원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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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51-74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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