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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문화관광과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특화사업자 결정 공고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07.04.16

 

해운대구 공고 제 2007-276호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특화사업자 결정 공고


  해운대구 공고 제2006-912호(2006.12.01)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지정(변경) 신청에 따른 특구계획(변경)안․공청회 및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등의 공고”와 관련하여 특화사업자를 결정하고「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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