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명 | 지원 내용 및 우대 요건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 ㅇ 청년상인 창업 점포공간 및 공용시설, 기반시설, 환경개선, 예비 청년상인 창업지원(교육컨설팅, 인테리어, 임차료 보조, 공동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시장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40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 청년몰 당 최대 40억원 | ▪국비:50% ▪지방비:40% ▪청년자부담: 10% *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대납가능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 ㅇ (활성화) 조성 완료된 청년몰의 공동마케팅, 교육·컨설팅, 신메뉴개발, 협동조합(공동상품) 운영 등을 지원 * 시장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5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ㅇ (확장) 조성완료된 청년몰의 기반시설, 편의시설, 공용시설, 정부부처 또는 민간협업 고객유입 촉진시설 등 * 공동판매장, 창업보육실, 취업지원센터, 마을까페, 작은영화관, 노브랜드몰, 키즈까페 등 | (활성화) 청년몰 당 최대 3억원 (확장) 청년몰 당 최대 10억원 | ▪국비:50% ▪지방비:40% ▪청년자부담: 10%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대납가능 |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 ㅇ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 점포당 최대 80만원 | ▪국비: 70% ▪지방비:30% | 노후전선 정비사업 | ㅇ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ㅇ전기 안전등급 c 이하, 화재공제 가입 시장 등은 우대 | 시장당 5억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40% ▪자부담(한전):10% |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명 | 지원 내용 및 우대요건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주차환경개선 | ◦ 전통시장 등의 인근에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 | ▪국비:60% ▪지방비:40% |
□ 신청자 요건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 지방자치단체 ◦ 공통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 전체 영업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받은 곳 •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곳 • 고용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 •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사업에 선정된 곳 •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 또는 전체영업점포의 50% 이상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상점가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 공설시장의 화재공제(보험) 의무가입을 조례에 반영했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납입 공제료를 지원하는 지자체 |
◦ 개별 사업 우대사항은 사업별 지원 계획 참조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 단 특성화·시장경영바우처사업 중복 선정 등에 따른 사업 포기는 미감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역도 미제출 지자체 지원제외 □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 신청기간 및 절차 접 수 처 | 사 업 명 | 신청기간 | 신 청 절 차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사업 | ‘20.10.12(월) ~ ‘20.11.6(금) | 전통시장→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정비사업 | 전통시장→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 지방자치단체 (시․도) | ▪주차환경개선사업 |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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