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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0.10.12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명

지원 내용 및 우대 요건

지원한도

지원조건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청년상인 창업 점포공간 및 공용시설, 기반시설, 환경개선, 예비 청년상인 창업지원(교육컨설팅, 인테리어, 임차료 보조, 공동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시장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40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청년몰 당 최대 40억원

국비:50%

지방비:40%

청년자부담: 10%

 

*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대납가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활성화) 조성 완료된 청년몰의 공동마케팅, 교육·설팅, 신메뉴개발, 협동조합(공동상품) 운영 등을 지원

 

* 시장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5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확장) 조성완료된 청년몰의 기반시설, 편의시설, 공용시설, 정부부처 또는 민간협업 고객유입 촉진시설 등

 

* 공동판매장, 창업보육실, 취업지원센터, 마을까페, 작은영화관, 노브랜드몰, 키즈까페 등

(활성화) 청년몰 당

최대 3억원

 

(확장)

청년몰 당

최대 10억원

국비:50%

지방비:40%

청년자부담: 10%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대납가능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점포당 최대 80만원

국비: 70%

지방비:30%

노후전선

정비사업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전기 안전등급 c 이하, 화재공제 가입 시장 등은 우대

시장당

5억원 이내

국비: 50%

지방비:40%

자부담(한전):10%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명

지원 내용 및 우대요건

지원한도

지원조건

주차환경개선

전통시장 등의 인근에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국비:60%

지방비:40%

 

2

 

지원대상

 

신청자 요건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방자치단체

3

 

우대사항 등

 

공통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전체 영업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부터 확인받은 곳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곳

 

고용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사업에 선정된 곳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 또는 전체영업점포의 50% 이상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상점가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공설시장의 화재공제(보험) 의무가입을 조례에 반영했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납입 공제료를 지원하는 지자체

 

 

개별 사업 우대사항은 사업별 지원 계획 참조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 단 특성화·시장경영바우처사업 중복 선정 등에 따른 사업 포기는 미감점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역도 미제출 지자체 지원제외

 

4

 

신청 및 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신청기간 및 절차

접 수 처

사 업 명

신청기간

신 청 절 차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사업

‘20.10.12()

~ ‘20.11.6()

전통시장·· 지방중기청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정비사업

전통시장·· 지방중기청

지방자치단체

()

주차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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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51-749-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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