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음식점 표시 이렇게 하세요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020.11.12 |
---|---|---|---|
아래와 같이 배달음식점도 원산지표시 의무화시행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의무화 시행 개요】 ○ 대 상 :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 음식점 ○ 시 행 일 : 2020. 7. 1.부터 ○ 시행내용 :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 ○ 문의사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하단 원산지표시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