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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일자리경제과

배달음식 음식점 표시 이렇게 하세요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0.11.12

아래와 같이 배달음식점도 원산지표시 의무화시행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의무화 시행 개요

대 상 :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 음식점

시 행 일 : 2020. 7. 1.부터

시행내용 :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

문의사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하단 원산지표시
종합안내 클릭 후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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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일자리경제과  김진아
  • 문의처 051-749-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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