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추석 전통시장 명절자금 지원 알림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020.0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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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절차 : 전통시장 상인회 기초자치단체에 지원신청, 지자체에서 서금원 서류 제출 2. 신청(추천)기간 : (1차) ’20.6.15.(월) ~ 7.10.(금) / (2차~10차) ’20.9.15.(화)까지 ※ ‘19.8.7. 이전 계약 시장은 명절자금 계약 체결 필요 ‘19.8.7. 이후 계약 시장은 별도 통지로 갈음(소액대출 계약에 명절자금 포함) 3. 지원금 교부기간* : ’20.7.27.(월) ~ ‘20.9.29.(화) (순차적으로 지원계약 체결, 총 10차 예상) ※ 상인회가 서금원에 대출재원 지원신청을 하면, 서금원은 상인회 은행계좌로 지원금을 입금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상인회 지원금 한도 : 2억원 이내* * 일반 소액대출 및 코로나19 특별자금 한도와 별도 5. 지원금 교부 조건 : (개인당·점포당) 1,000만원 이내(소액대출·특별자금과는 별도) (대출기간) 5개월 이내(단, ‘20.12.31. 이전 만기) (대출금리) 연 4.5%이내(상인회 자율 결정)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일·주·월) 또는 만기일시 6. 상인회 선정·심사 요건
※ 신청일 기준 지원유보(연체율 30%초과하거나, 점검 후 시정·개선 미이행 등으로 신규대출이 불가능) 상인회는 명절자금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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