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020.0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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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 사업 ※ 소상공인이란?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10인) 미만 사업 ▷ 전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지원대상 - 부산 내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 된 소상공인 (20.3.24. 기준) - 지원금 지급시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폐업시 지원불가)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지원기준(영세 소상공인) 전년도(2019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 상세내용은 추후 게시(4월초 예정)
제외업종 정부 코로나 19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대상 업종과 동일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 지급 (현금, 일시불) ☞ 계좌이체
신청기간 2020.4.6. ~ 5.8.(1개월)
신청방법 온오프라인 5부제 신청 시행(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토·일 제외
신청서 기재사항(신청서 붙임 참조) - 대표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폰), 주소 등 - 사업체 정도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주소, 매출액 정보 (업종, 업태, 사업자 개업일, 상시근로자수, 2019년 매출액 3억 이하 등) - 지급계좌 정보 : 대표자명의 통장사본(필수)
※ 증빙서류 간소화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행정기관 방문 및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단, 미 동의시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매출액 증빙서류 등 직접 제출(업로드) 가능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직접신청)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대리신청) 위임자(대표자) 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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