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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일자리경제과

<접수마감>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지원 사업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0.04.03

사업목적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 사업

    ※ 소상공인이란?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10인) 미만 사업

      ▷ 전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지원대상

- 부산 내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 된 소상공인 (20.3.24. 기준)

- 지원금 지급시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폐업시 지원불가)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지원기준(영세 소상공인)

전년도(2019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 상세내용은 추후 게시(4월초 예정)

 

제외업종

정부 코로나 19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대상 업종과 동일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 지급 (현금, 일시불) ☞ 계좌이체

 

신청기간

2020.4.6. ~ 5.8.(1개월)

 

신청방법

온오프라인 5부제 신청 시행(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토·일 제외

 구분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신청기간

4.6. 09:00 ~ 5.8. 18:00 (24시간 운영) 

4.17. 09:00 ~ 5.8. 18:00 

 접수처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거주지 동사무소

 신청방법

 출생년도 5부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 토일요일은 제외, 국가지정공휴일은 인터넷 신청 가능

☞ 인터넷 신청시 반드시 디지털 원패스 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신청서 기재사항(신청서 붙임 참조)

- 대표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폰), 주소 등

- 사업체 정도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주소, 매출액 정보

                      (업종, 업태, 사업자 개업일, 상시근로자수, 2019년 매출액 3억 이하 등)

- 지급계좌 정보 : 대표자명의 통장사본(필수)

 

※ 증빙서류 간소화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행정기관 방문 및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단, 미 동의시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매출액 증빙서류 등 직접 제출(업로드) 가능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직접신청)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대리신청) 위임자(대표자) 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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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일자리경제과  김진아
  • 문의처 051-749-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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