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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일자리경제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공표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19.07.0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등)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업 소 명 : 탑세일마트(반여점)- 대 표 자 : 김 ㅇ ㅇ- 소 재 지 :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 172-1(반여동)- 영업형태 : 기타식품판매업- 위반사항 : 참조기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 공표기간 : 2019.7.9.~2020.7.8.(12개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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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일자리경제과  김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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