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공표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019.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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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등)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업 소 명 : 탑세일마트(반여점)- 대 표 자 : 김 ㅇ ㅇ- 소 재 지 :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 172-1(반여동)- 영업형태 : 기타식품판매업- 위반사항 : 참조기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 공표기간 : 2019.7.9.~2020.7.8.(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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