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고시에 따른 유흥시설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1.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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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 1.(목) 00시부터 적용되는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에 따라, 유흥시설 방역수칙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방역수칙 -시설 면적 6평방제곱미터 당 1명 인원 제한 -유흥접객원 종사시 종사일 전 14일 이내 PCR 검사 음성 여부 확인, 미실시자는 종사 전 즉시 검사 실시 후 종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1]사회적거리두기 고시 및 [붙임2] 기본방역수칙, [붙임3]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붙임4], [붙임5] 대장작성 서식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영업주께서는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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