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고시에 따른 유흥시설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1.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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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 8.(목) 00시부터 적용되는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에 따라, 유흥시설 방역수칙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방역수칙 -00시~05시까지 운영 중단[7.8.(목) 00시부터 적용되므로 주의] -시설 면적 8평방제곱미터 당 1명 인원 제한(클럽, 나이트, 콜라텍은 10평방제곱미터당 1명)
[붙임4], [붙임5] 대장작성 서식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영업주께서는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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