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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환경위생과

2024년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안내·홍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4.03.08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조류 충돌 피해가 발생하는 건축물 등의 소유주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환경부(☎044-201-7252)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건축물·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 (지원대상) 건축물·투명방음벽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 건축물 소유주·점유주 등 공공기관(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야생생물의 충돌 피해방지 조치 의무화(‘23.6.11.)에 따라 민간 건축물 등 우선 지원

 ● (지원내용) 조류충돌 저감효과가 있는 패턴스티커* 제공

  - (환경부방지테이프 제공, (지원대상자부착 및 부착에 소요되는 경비(시공장비비 등직접 부담

   * 패턴스티커: 상하 간격 5cm 이하좌우 간격10cm 이하의 점 등 무늬사이 공간 50이하인 무늬

 ● (지원규모10개소를 기준으로 1개소 당 10백만원 예산범위(대략 가용면적1,200내에서 지원(신청 규모에 따라 예산범위내 검토·조정)

 ● (공모기간‘24. 3. 6(∼ 4. 5()

 ● (문 의 처) 환경부 ☎ 044-201-7252, fax 044-201-726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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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환경위생과  이예진
  • 문의처 051-749-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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