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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환자, 감기로 대형병원 가면 약값 더 낸다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주민복지과 작성일 2015.10.21

다음달 11월부터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큰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약값을 더 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당뇨, 고혈압, 결막염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이용하면 약값의 본인 부담금을 현행 500원(정액)에서 약값의 3%(정률)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들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이 아니라 동네 의원 및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지금과 똑같이 500원만 약값으로 내면 된다.

문의전화: 주민복지과 의료급여담당자(051-749-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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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복지정책과  민보미
  • 문의처 051-749-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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