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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복지정책과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모집 공고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주민복지과 작성일 2016.01.11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모집 공고

전세임대주택이란?

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o 해운대구 공급 호수: 기존주택전세임대: 87, 신혼부부 전세임대 12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

1.5%

2%

o 신청자격: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12.28) 현재 사업대상 시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2순위(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의 장애인)

- 신혼부부 전세임: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12.28) 현재 사업대상 시자치구에 거주하며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 세대구성원로서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액 이하인 자

 

신청기간 : ‘16.1.27() ~ 2.2() (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 , 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12.28)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접수일로 부터 약 2개월 후

장소 : LH 홈페이지(www.lh.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문의사항: lh 콜센터 1600-1004(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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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51-749-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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