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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노인장애인복지과

2020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기간 연장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20.06.18

1. 사 업 명 : 2020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2. 교부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3. 교부품목

 

- 보건복지부 지정 31개 품목(붙임자료 참조)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및 보조기기 상담·평가를 실시하여 각 장애유형별 필요 보조기기 품목 추천

 

희망하는 보조기기 기종에 따라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4. 교부우선순위

 

1) 장애 정도가 심한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연장

 기존

변경 

 2020.5.25.~6.16. (26일간)

2020. 5. 25.~6. 30. (33일간) 

 

 

-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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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노인장애인복지과  김유주
  • 문의처 051-749-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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