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기간 연장
작성자 | 노인장애인복지과 | 작성일 | 2020.0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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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2020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2. 교부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3. 교부품목 - 보건복지부 지정 31개 품목(붙임자료 참조)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및 보조기기 상담·평가를 실시하여 각 장애유형별 필요 보조기기 품목 추천 ※ 희망하는 보조기기 기종에 따라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4. 교부우선순위 1) 장애 정도가 심한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연장
-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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