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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가족복지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서비스 신청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행복나눔과 작성일 2017.09.21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등으로 고생하는 어르신께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입입니다.

 

○ 사업개요

- 신청대상자 :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 서비스 종류
   · 시설입소 이용 : 요양기관 입소
   · 재가복지서비스 이용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인정절차 : 인정신청→인정조사→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개최→결과통보→이용상담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 문 의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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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가족복지과  권태연
  • 문의처 051-749-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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