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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가족복지과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및 신혼부부 출산장려용품 지원사업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행복나눔과 작성일 2018.08.17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지원」확대

       지원대상 : 2017.7.1 이후 출생한 둘째자녀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40만원 지원
 (기존  시비: 20만원 + 구비 20만원)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민원여권과 신청->신청일의 익월 10일 지급
       
          시  행  일  :  2017. 7. 1. ~



신혼부부 출산장려용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17. 7. 1.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가. 신청일 현재 부부 중 1명 이상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아내가 가임기 여성 (`18년 지급대상: 1968.1.1.이후 출생자)

    ※합계출산율 산출기준인 가임기 여성(15~49)기준 참고

  . 혼인신고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태교서적과 출산장려홍보용 고급쿠션담요  지급  
       
      *  신청 방법  :   민원여권과  신청 -> 확인 후 즉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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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가족복지과  권태연
  • 문의처 051-749-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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