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및 신혼부부 출산장려용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행복나눔과 | 작성일 | 2018.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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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자녀 출산지원금 지원」확대 지원대상 : 2017.7.1 이후 출생한 둘째자녀의 부 또는 모지원내용 : 40만원 지원 (기존 시비: 20만원 + 구비 20만원)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민원여권과 신청->신청일의 익월 10일 지급
가. 신청일 현재 부부 중 1명 이상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나. 아내가 가임기 여성 (`18년 지급대상: 1968.1.1.이후 출생자) ※합계출산율 산출기준인 가임기 여성(15세~49세)기준 참고 다. 혼인신고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태교서적과 출산장려홍보용 고급쿠션담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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