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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가족복지과

맞춤형 보육의 첫걸음 시간제보육 서비스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행복나눔과 작성일 2015.05.29

시간제보육이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시간제보육 서비스 개요 >

구분

기본형

맞벌이형*

지원 연령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

이용

대상자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양육 가구

 

양육수당을 받는 가구 중 시간제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구 등

이용시간

지원단가

40시간

4천원/시간 중 2천원 본인부담

(정부지원50%+본인부담50%)

80시간

4천원/시간 중 1천원 본인부담

(정부지원75%+본인부담25%)

* 맞벌이형 대상 : 근로자자영업자 등 맞벌이 가족 및 한부모 가족, 학교재학취업준비장기입원 등 기타 양육부담 가정(각 대상별 증빙서류 구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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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가족복지과  권태연
  • 문의처 051-749-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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