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새로 변경되는 보육료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 행복나눔과 | 작성일 | 2010.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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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새로 변경되는 보육료 지원제도 안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합니다. <주요 변경내용> ㅇ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 보육시설을 두자녀가 동시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출생순위상 둘째 이상이면 지원 * 소득하위 70%가구까지 보육료 전액지원(09년은 하위60%까지 전액지원 대상이었음) ㅇ 맞벌이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 지원대상 선정시 근로소득 가구는 부부 중 낮은 소득 25%를 제외 후 합산 ㅇ 신청방식 - 보육시설 처음 입소시에만 신청(기존 보육료 지원아동은 재신청 불필요) ※ 다자녀, 맞벌이 대상이라도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라면 신청 불필요 (기존 신청자료를 활용하여 자격 충족여부를 일괄 판별하여 자격을 자동변경할 예정임) ☏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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