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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가족복지과

2010년 새로 변경되는 보육료 지원제도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행복나눔과 작성일 2010.02.26

2010년도 새로 변경되는 보육료 지원제도 안내

2010년 3월부터 자녀양육 부담이 큰 다자녀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합니다.


 
<주요 변경내용>

ㅇ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 보육시설을 두자녀가 동시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출생순위상
     둘째 이상이면 지원

    * 소득하위 70%가구까지 보육료 전액지원(09년은 하위60%까지 전액지원 대상이었음)

ㅇ 맞벌이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 지원대상 선정시 근로소득 가구는 부부 중 낮은 소득 25%를 제외 후 합산

ㅇ 신청방식
  - 보육시설 처음  입소시에만 신청(기존 보육료 지원아동은 재신청 불필요)
 
※ 다자녀, 맞벌이 대상이라도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라면 신청 불필요
    (기존 신청자료를 활용하여 자격 충족여부를 일괄 판별하여 자격을 자동변경할 예정임)
  
 ☏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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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가족복지과  권태연
  • 문의처 051-749-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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