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사항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제도 시행
작성자 | 행복나눔과 | 작성일 | 200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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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사항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제도 시행 알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는 행위를 예방함으로써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안정화를 위하여 부당청구 장기요양 기관 신고, 포상금제를 2009년 4월 2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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