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안내
작성자 | 행복나눔과 | 작성일 | 2009.0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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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안내
장애인및 그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장애급수에 따라 50~30% 할인
ㅇ장애인 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가 공단 검사소및 출장검사장에서 검사시 할인
▷할인대상 차량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비사업용)
ㅇ검사수수료 할인율(정기및 종합검사만 해당됨) -중중장애인(1급-3급) : 50% -경증장애인(4급-6급) : 30%
※공단검사소 방문시 장애인 표지 부착 및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지참
ㅇ시행일 : 2009. 5. 12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 자동차 검사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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