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서 서식 등록
작성자 | 행복나눔과 | 작성일 | 200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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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장애인 등록시 민원인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기존 절차와 병행하여 장애인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인등록신청서에 장애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장애등록이 가능한 병(의)원에 비치될 장애진단서 서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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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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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복나눔과 | 작성일 | 200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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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장애인 등록시 민원인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기존 절차와 병행하여 장애인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인등록신청서에 장애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장애등록이 가능한 병(의)원에 비치될 장애진단서 서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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